2종보통 운전가능차량 한눈에

자동차 운전면허는 1종과 2종과 연습면허 3가지로 분류되는데 대다수 사람들이 취득하는 면허는 1종 보통과 2종 보통이기 때문에 흔히 수동은 1종 오토는 2종으로 생각합니다. 면허 분류는 과거 사업용 차량 운행 가능 여부에 따라 나뉘어진 것인데 1종보통 운전가능차량 및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종보통 운전가능차량

 

 

제1종 면허 중 보편적인 건 1종 보통입니다. 1톤 트럭으로 운전면허 시험을 본 분이라면 모두 1종 보통을 취득했을것입니다

 

 

1종보통 운전가능차량은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 화물자동차,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 지게차, 총중량 10톤 미만 특수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입니다.

 

1종대형 운전가능차량

 

 

1종 대형 면허는 1종 보통 면허나 2종 보통 면허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 19세가 지나야만 취득이 가능한데 1종 대형 면허로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레미콘, 천공기 등 차량형 및 3톤 미만 지게차, 특수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1종특수 운전가능차량

 

 

 

1종 특수 면허는 특수자동차를 몰 수 있는 면허인데 과거에는 트레일러, 레커 면허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모든 특수 면허로는 우선 2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모두 운전할 수 있습니다.

 

 

종류 별로 트레일러, 추레라 면허로 알려진 대형견인차 면허로는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소형견인차 면허로는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소형견인차 면허는 캠핑 트레일러 견인을 하고자 하는 운전자들이 많이 취득합니다. 구난차 면허로는 흔히 레커, 렉카차로 알려진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1종소형 운전가능차량

 

 

 

1종 소형 면허가 있는데 3륜 화물자동차, 3륜 승용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로 과거 일반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중간인 3륜차가 많을 때 만들어진 면허입니다. 그러나 3륜차가 자취를 감추면서 1985년부터는 1종 소형 면허 시험이 치뤄지지 않고 있어 사라진 면허라고 할 수 있으며 현재 국내에 1종 소형 면허 보유자는 17명에 불과합니다.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

 

 

 

2종 운전면허는 승용차 운전자를 위한 면허였기 때문에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 제약이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배기량이 큰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 2종보통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으로는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인 이하 승합자동차,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자동차, 총중량 3.5톤 이하 특수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2종 보통 면허도 수동변속기 차량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2종 보통 오토 면허가 보급되면서 2종 보통 수동 면허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2종 보통 오토 면허를 취득한 경우 수동변속기 차량을 몰 수 없으며, 배기량 125cc 미만 오토바이(원동기장치자전거) 역시 수동변속기가 달린 기종은 운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으로 다양한 오토바이를 타고 싶다면 반드시 2종 소형 면허를 따야 합니다.

 

2종소형 운전가능차량

 

 

 

2종 소형 면허는 다양한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위해 필수적인 면허인데 오토바이 외의 차량을 운전할 수는 없는 유일한 면허입니다.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 외에 2종 소형 면허로는 2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어 모든 오토바이와 사이드카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2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나누는 배기량 기준은 125cc로, 배기량 125cc 이상의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위해선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 외에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원동기 면허라고 불리는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배기량 125cc 미만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운전면허입니다. 취득 가능 연령이 만 16세로 운전면허 중 가장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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