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공개

한 달에 한 번 월급날이 가장 기다려지는 건 모든 직장인에겐 똑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월급 명세서를 보면 4대 보험비를 보면서 왠지 아깝고 너무 많은 내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같이 조기수령을 찾아보게 되는데요.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입니다. 건강보험은 병원 다닐 때 필요하고, 고용보험은 만약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고 재교육을 위해 필요하고, 산재보험은 일하다가 다치면 받아야 하니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은 항목이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내가 과연 정년퇴직하고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국가가 개입해서 소득이 있다면 무조건 해야 하지만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소득 재분배가 가능합니다. 고소득층 일수록 세율은 더 높고, 저소득층일수록 세율이 낮아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하고,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을 통해 정년퇴직 전에 미리 수령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한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받듯이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기금이 없다면 국가가 망하지 않아도 받을 수 없어지기 때문에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에 대해서도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 생활의 안정과 복지 증진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노후에 수입이 줄어들면 생활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복지 증진이 안 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일정액을 모아서 돌려줍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 전에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에 대해 알아둡시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을 보기 전에 먼저 실제 수령 가능한 나이를 알아야 합니다. 52년생 이전 출생자는 60세, 53~56년생 출생자는 61세, 57~60년생은 62세, 61~64년은 63세, 65~68년은 64세 그리고 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개시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을 보면 조기수령 가능한 나이는 53~56년생 경우 56세, 57~60년생일 경우엔 57세, 61~64년생일 경우엔 58세, 65~68년생일 경우엔 59세, 69년생 이후엔 60세부터 입니다. 즉 국민연금 수령이 정상적으로 가능한 나이에서 보통 5년 정도 조기수령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에는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이어야하고. 소득활동이 없으며 예를 들어 55세 이후에 연금을 신청했지만 60세 이전에 소득이 발생하는 직장을 가지게 된다면 그 직장을 다니는 기간은 연금지급이 중지됩니다. 감액률은 한해 최대 6%까지이며 최대 5년까지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에 따라 감액도 차등적용이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에 해당하는 금액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에 해당하여 조기수령을 받게 된다면 당연히 정상적으로 받는 금액보다 적어지게 됩니다. 이럴 땐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20년 가까이 꾸준히 납입을 했을 땐 기본연금액 50%에 부양가족 연금액이 플러스 되어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0년 이상이 지나게 된다면 기본연금액의 100% + 부양가족 연금액을 받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에 해당하여 조기수령을 받는다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는 기본연금의 50% X 70% +부양가족연금액을 받게 되며 가입기간이 1년 증가할 때마다 기본연금액은 5%씩 증가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과 금액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감액되더라도 조기수령신청을 원하신다면, 본인의 신분등을 들고 가까운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본인이 조기수령신청을 위해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 방문이 어렵다면,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을 한 번 더 살펴본 후에 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서류는 노령연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혼인관계 증명서, 연금 수령계좌, 그리고 본인 도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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