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 설치기준 공식
- 나만의 도서관
- 2020. 8. 20. 22:10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알아줄 정도로 빠른 발전과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이는 그 당시에 빠른 발전을 위해 쉴 틈 없이 일한 근로자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아무것도 없던 곳에 아파트와 도로를 깔고, 여러 공장을 세워 많은 성장의 결과를 이뤄냈고 현대시대에는 선진국 대열에 발맞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빠른 발전과 성장의 이면으로 안전불감증과 위험성이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빠른 발전에만 중점을 두다 보니 안전이나 사고위험성 등을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큰 원인인데요.
설사 그 당시에 안전에 대한 대비를 하였더라도 시간이 흘러 시설이나 장비가 노후화되어 이로 인해 큰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 안전의 중요성
특히 고층아파트나 인구가 많이 드나드는 곳에는 화재의 위험성을 대비하기 위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초기 화재에서 불길을 잡지 못하면 대참사로 이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되지 않으면 이는 곧 불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 문화 시설
첫번째로 주요 구조부가 목조가 아닌 종교시설이나 물놀이가 아닌 운동시설 또는 동물원이나 식물원을 제외한 문화 및 집회시설의 경우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이라면 스프링클러가 필수적으로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 운수 및 물류시설
두번째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으로는 운수시설이나 물류터미널 창고시설이며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 수용인원 500명 이상일 경우에는 건물 전체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어떤 건물이 6층 이상이고 소방대상물로 지정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전 층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 무대 및 영화관
세번째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으로는 무대부가 있는 건물이 지하층, 무창층, 4층 시앙의 층에 면적이 300㎡ 이상일 경우 또는 무대부가 다른 층에 있을 때의 면적이 300㎡ 이상일 경우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고, 영화관의 경우 바닥면적이 지하층과 무창층인 경우 500㎡ 이상, 다른 층은 1000㎡ 이상이라면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 공장 및 창고시설
네번째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으로는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 또는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시설의 경우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데요.
이 때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250명일 경우, 핵식 창고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750㎡ 이상일 경우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합니다.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 의료 및 수련시설
다섯번째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으로는 정신의료기관, 요양병원, 노유자시설, 숙박가능 수련시설 등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건물이나 물류터미널이 아닌 창고시설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물의 경우 전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설치를 해야 합니다.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 기타 시설
여섯번째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으로는 터널을 제외한 지하가로서 연면적 1000㎡ 이상이거나 기숙사 및 복합건축물로 연면적 5000㎡ 이상의 전 층이라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도소나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유치장 등의 경우는 연면적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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