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판정기준 발표

최근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전엔 장애등급이 1~6단계로 구분되어 정도에 따라 주는 혜택에서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는 등급이 낮아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필요도는없는데 등급이 높아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의 불합리에 대한 요구로 인한 개정입니다.

 

 

2019년 7월부로 폐지된 장애등급제 대신 이를 단순화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 이해를 도울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장애등급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등급제는 지난 해 폐지되었습니다. 장애를 의학적 기준에 의해 1~6등급으로 구분해 차등적으로 복지 혜택이 주어져으나 정부는 수요자 중심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장애를 정도가 심한 장애인(1~3등급)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4~6등급)으로 나누는 제도를 변경하였습니다.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살피기 앞서 장애를 분류하자면 우선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장애는 다시 외부적 신체 기능 장애와 내부 기관의 장애로 분류됩니다. 정신적 장애는 발달장애와 정신장애로 구분됩니다.

 

 

외부 신체 기능 장애에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가 있고 내부기관 장애에는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가 있습니다. 발달장애에는 지적장애, 자폐성장애가 있고 마지막으로 정신장애가 있습니다.

 

장애등급 판정기준

 

 

장애 유형별 장애판정시기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장애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안면장애는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 되었을 때 등록합니다.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입니다.

 

 

 

청각장애를 기준으로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살펴보면 가장 상급인 2급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데시벨 이상인 사람에게 부여됩니다. 3급은 80 데시벨, 4급은 1호는 70데시벨이며 4급 2호는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5급은 두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 6급은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인 사람,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에게 부여됩니다. 이렇듯 명확한 장애등급 판정기준이 존재합니다.

 

장애인 등록절차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인 등록절차는 연중 상시 신청자의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 받아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는 제한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등록 신청자 또는 재한정시기가 도래한 장애인의 경우로 지적, 자폐성, 심신장애는 40,000원을 기타 장애는 15,000원을 지원합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등록장애인의 경우 10만원 이내입니다.

 

 

장애인 등록을 위해 우선 주민센터에 장애인등록 상담을 받습니다. 그리고 장애진단기관 즉 의료기관에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를 발급받은 후 다시 주민센터에 장애인 등록신청 및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주민센터에서는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정도 심사 요청을 보냅니다. 장애정도심사 결과가 나오면 주민센터에 통보가 이뤄지고 자료가 부족시 보완이나 직접 진단, 심사 반려가 이뤄집니다.

 

 

주민센터에서 심사결과 확인을 하고 장애인 등록이 완료됩니다. 신청인에게 검사결과가 통지되고 민원 상담 및 사후관리가 이어집니다.

 

복지급여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장애등록이 완료되면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이 단독가구 1,220,000원, 부부 가구 1,925,000원이하인 18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의 경우 복지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산해 380,0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18세 미만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는 월 2~20만원의 장애인아동 수당도 있습니다.

 

 

항상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서 지원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불합리한 이유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위한 장애인 등급제의 폐지 앞에서 장애등급 판정기준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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