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시 필요서류 안내

세상을 살다보면 다양한 일들이 발생하는데 안좋은 일 대비해 법에 근거하는 증거자료를 만들어 놓는 등 대비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특히 차후에 분쟁의 소지가 있는 일에 대해서는 공증을 작성해두면 좋은데 공증시 필요서류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공증이란

 

 

 

공증의 사전적인 의미는 공적인 증거를 뜻하는데 법적 문제가 생기는 여러 상황들을 공적으로 증명한 증서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중요한 거래에 있어서 증거를 만들어둔 후에 사용할 수 있게 사실을 증명해둘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쟁을 예방한다거나 분쟁이 발생할 시 확실한 증거물로 사용할 수 있고 재판을 거치지 않고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공증 작성방법

 

 

 

 

공증 종류와 보관기간에 따라 보관되며 보관기간이 경과한 후 폐기처리를 합니다.

 

공증의 효력 및 종류

 

 

 

공증은 법적분쟁시 확정판결에 유리하게 작용하며 강제집행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으므로 증거로 충분한 집행력을 가지고 있는 문서입니다.

 

 

공증의 경우 종류에 따라 공증시 필요서류와 준비과정이 약간씩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공증시 필요서류

 

 

 

공증시 필요서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정증서가 있는데 이는 법상 법률 행위에 대해서 공증인이 양식에 따라서 쓴 문서로 강제집행 효력을 갖습니다. 공증이 1명이 당사자들의 의견을 확인하고 그 의견을 종합해 작성되는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증 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작성해야 하고 공증인이 작성 했으므로 강제집행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두번째로 공증시 필요서류는 사서증서 인증인데 각각 당사자들이 협의와 서명을 했다는 내용만 확인이 가능하고 인증만 해주는 증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계약서를 작성 후 서명하고 공증 사무소에 가서 확인만 받는 증서입니다. 공증인이 작성한 문서가 아니라서 강제집행 효력이 없으며 민사소송에 휘말리게 될 시 강력한 증거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공증시 필요서류

 

 

 

공증시 필요서류를 정리해보면 개인(당사자 출석시)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사서 인증시에는 도장이 불필요합니다. 개인(대리인 출석시)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3개월 이내에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위임장 (인감도장 날인 또는 서명 필요)과 대리인의 신분증 및 대리인의 도장(사서증서 인증시에는 불필요)이 필요합니다.

 

 

 

공증시 필요서류 법인(당사자 출석시) 3개월 이내에 발급된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과 대표자 신분증 및법인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법인(대리인 출석시) 3개월 이내에 발급된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및 대리인의 도장(사서증서 인증시에는 불필요)이 필요합니다.

 

공증 강제집행이란

 

 

공증시 필요서류인 공정증서를 받은 상태에서는 강제집행이 가능한데 이런 경우 공증에 대한 내용이 불이행이 될 시에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 같은 경우 오래 걸리기도 하고 소송비용과 시간 등을 생각할 때 공증을 꼭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서증서는 강제집행은 불가능하지만 재판시에 유리한 증거로 채택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증 수수료

 

 

공증수수료는 공정가격이라서 어느 공증사무소에 가시더라도 같은 가격입니다.

 

 

공정증서의 경우 200만원까지 11000원이며 500만원까지 22000원이고 1,000만원까지 33000원이며 1,500만원까지 44000원이고 1,500만원 초과시 목적가액 X 0.0015+21,500원입니다. 예를 들어 5천만원일 경우 50,000,000 X 0.0015 + 21500 = 96,500원이 됩니다.

 

 

공증수수료의 최대 상한 금액은 300만원 이므로 19억 83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전부 수수료가 30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임대차계약 건물의 인도집행 공정증서 수수료는 목적물 가액+(보증금X2)+(월세X임대차 기간)-15,000,000원X0.0015+44,000원+6,5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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