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체크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요양병원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2020년 기준으로 1500개가 넘는 요양병원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들은 국가에서 실시한 평가에 따라서 1등급에서 5등급까지의 등급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요양병원이란

 

 

 

요양병원이란 병원의 한 종류로 의사와 간호사들이 상주하는 의료기관으로 분류됩니다. 일반 병원과 다른 점은 수술은 하지 않으면서 외래도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간단한 진료 외에는 없습니다.

 

 

요양병원은 의사 또는 한의사가 요양환자 3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원입니다.

 

 

 

요양원은 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라도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입원자격 제한이 없지만 요양원은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 환자 중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사람만 입원을 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지급방식 변경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에 대해 알아보면 현재는 본인부담금 보상제를 적용한 후 본인부담금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사후에 초과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전에는 본인부담금 외에 나머지를 국가가 대신 요양병원에 지급했지만 2020년을 기준으로 본인부담금 지급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과 2종만 있기 때문에 결국 모든 사람이 지원 대상입니다. 하지만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선정기준에 따라서 지원 대상에 들어가더라도 선정 기준이 다르고 지원 제외 대상 또한 정해져 있는데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이 1종 수급권자의 경우 매 30일간 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고 2종 수급권자는 연간 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결국 2종 수급권자의 경우 연 80만 원, 240일 이상 입원 시 연간 120만 원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후에 초과 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분위에 따라 상한액에 차이가 있고 지원제외대상 항목들도 존재하는데 비급여 항목의 진료라든가 식대등이 여기 해당합니다.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정리

 

 

 

 

간단하게 정리하면 지원 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으로 지출한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이 연간 최대 582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심사를 거쳐 환자에게 직접 지급을 해줍니다. 정확한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알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득분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상한액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자세히 알고 싶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전화하여 문의 해보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일단 자신의 급여 명세표나 소득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전화를 걸어 물어보는 것이 빠를 듯합니다.

 

올해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제도가 변경 되면서 환자 혹은 보호자가 먼저병원비에 대한 정산을 마친 뒤에 3-5개월 후에 초과분에 대해서 지급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병원비가 부담이 되시는 분들에게는 좋지 않게 제도가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상한제

 

 

 

병원비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로 오랜 기간 장기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분이 계시거나 중증질환의 환자분이 계실 경우 각 가정에서 지출해야하는 병원비는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고액 진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부담을 경감하여 가계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상한제 적용방법

 

 

 

입원 후 발생하는 병원비에서 본인부담금은 계속 납입하되 공단 심사기간이 있으므로 본인부담금의 초과금이 발생한 3개월 후 부터 월 단위로 지급해드립니다.

 

 

2020년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최대 582만원 7구간(10분위)기준입니다.

 

 

나의 소득이 4구간에 속한다면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은 계속 납입하되 납입한 본인부담금이 4구간에 해당하는 280만원이라는 상한액에 도달 및 초과한 날부터 3개월 뒤 공단으로부터 월 단위로 환급을 받습니다.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상한제에서 간병비 및 비급여 항목은 본인부담금 상한제 적용이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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