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급자격 바뀐점
- 나만의 도서관
- 2020. 10. 8. 17:32
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가에서 보답하고자 금전으로 지급해 드리는 것으로 평생 국가에 세금을 내셨으니 당연히 받아야 하는데 노령연금 제도는 물가의 상승률을 고려해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9년 노령연금 수급자격은 저소득층 하위 20% 최대 30만원이었으나 2020년부터는 40%로 바뀌었는데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의하면 노령연금 수급자격을 갖춘 신규 수급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제도 도입 후에 노인 빈곤은 물론 소득 불평등 완화 효과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서 최고 월 수령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기에 더욱 많은 분들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국가에서 제공하는 공적연금으로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신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 증진을 위해 2008년부터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기초노령연금은 폐지가 되었고 기초연금이라는 이름으로 2014년 7월부터 새로 시행되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들에게 지급이 되고 부부 중에 1사람만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개인연금 수령액 계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령연금 수급자격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는데 공무원연금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2020년 노령연금 수급자격
2020년 노령연금 수급자격을 충족하려면 3가지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첫번째로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거주자여아하며 해외 체류 60일 이상이나 행방불명상태 및 수감중에는 수급이 불가합니다. 두번째로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세번째로 1인 월 소득이 148만원 이하이고 부부합산 236만 8천원 이하의 소득일때 저소득층으로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소득 인정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과 재산 등을 보고 평가가 되고 자동차 건물 대출금 부동산 등 모든 재산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또한 2020년부터는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확대되어 소득 하위 40%도 최대 3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국민연금의 노령연금과는 다른 제도라서 해당 제도를 통해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생계에 더 도움을 주며 미래 세대인 지금의 청년들은 국민연금과 더불어서 기초연금을 합한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령연금 수급자격과 관계없이 기초노령연금에 관한 내용들은 새로 시행된 기초연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연계퇴직연금과 연계퇴직유족연금의 경우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자에 해당되며 지급으로 표시된 경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은 경우에 지급이 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일반수급자는 소득하위 70%이며 저소득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말하고 저소득수급자는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기초연급 수급자를 말합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저소득 수급자는 노령연금 수급자격에서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거나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일반수급자는 380,625원 입니다
저소득수급자는 450,000원 이하인 사람과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등에 해당됩니다.
소득 수준이 높아서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사람의 기초 연금을 받을 경우에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보건복지부 사이트에서 노령연금 수급자격을 간단하게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아래 진단결과와 모의계산만큼 실제 노령연금 수급자격이나 수급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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